부패신고절차
부패행위 신고대상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
-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·신변보호·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부패행위 신고방법
-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위원회 홈페이지, 청렴신문고, 국민신문고), 부패·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.
상담전화
우편신청
- (3010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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